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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10-12
첨부파일 조회 1139

사업명: 2023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
 

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

 

조사기간: ‘23. 11.1.() ~ 11.30.()

 

장소: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(대흥동)중구보건소 아님

 

제출서류: 1)개인정보 동의서(대상자 1, 보호자1)

 

               2)건강보험가입자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(등본상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각각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        ※해당시-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/차상위-차상위계층확인서/

 

         보훈대상자-보훈대상 확인원 제출

 

 

제출방법 :1)방문

 

               2)메일(mm660908@korea.kr),팩스제출(042-288-8981)후 전화 (042-288-8197) 로 도착 확인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※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소득기준 초과함이 확인되었을 때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

 

지원내역: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
 

             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 

지원금액: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 

결정통보: 202312월 말경 개별통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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