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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4-23
첨부파일 조회 1486

❒ 사업명: 2024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
  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 2년마다 실시하도록 사업 안내에 명시

 

❒ 조사기간: ‘24. 5. 7.(화) ~ 6. 7.()

 

❒ 장소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(대흥동, 중구청 3별관 1층) 중구보건소 아님

  

❒ 제출서류: 1) 개인정보 동의서(대상자 1보호자1)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 2) 건강보험 가입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등본상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 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각각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)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  ※해당시기초생활수급자 수급자 증명서차상위-차상위계층 확인서/ 보훈대상자-보훈대상 확인원 제출

 

 

❒ 제출방법 : 1) 방문: 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(대흥동, 중구청 3별관 1층 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2) 메일(whdudfks@korea.kr), 팩스제출(042-288-8981) 후 전화 (042-288-8189)로 도착 확인

                 ※ 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소득기준 초과함이 확인 되었을 때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

 

❒ 지원내역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
                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 

❒ 지원금액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 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 

❒ 결정통보: 2024년 6월 말 개별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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